-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등급 (2019년 기준) | 심신의 기능상태 구분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혼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 종일 누워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어르신)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식사, 배설, 환복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 하시는 어르신)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일상 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보행기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실 수 있는 어르신)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 |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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