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목욕도움, 구강관리 등의 위생관리,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관리, 배설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를 도와주는 배설 관리,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도움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 가사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청소, 세탁 등 급여대상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서비스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서비스내용
신체활동 지원 |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머리감기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 갈아 입히기 |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일상생활 지원 | |
취사 |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
청소 및 주변정돈 |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
세탁 |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개인활동 지원 | |
외출 시 동행 |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 업무 대행 |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
정서지원 | |
말벗, 격려 및 위로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
생활상담 |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
의사소통 도움 |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안심재가노인복지센터만의 특별 서비스 제공 |
※ 참고사항
- 방문요양은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아닌 동거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장기요양 5등급)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요리하기등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