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절차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 자격 및 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입니다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 노인은 공단 인정조사 이후 필요시 요청 할 수 있으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필수 제출)

 - 접수 및 처리결과 : 방문, 우편, FAX,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 65세 이상 노인만 가능),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접수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통상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 됩니다.

2. 인정(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신청인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시행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에 대하여 각 영역별 판단기준에 의해 조사합니다.

 Ⅰ. 일반사항 
   - 신청의 종류, 조사직원, 신청인, 참석인 등 인정조사 기본사항

 Ⅱ. 장기요양인정 ․ 욕구사항
  가.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나.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다. 인지기능영역
  라. 행동변화영역
  마. 간호처치영역
  바. 재활영역
  사. 복지용구
  아. 지원형태
  자. 환경평가
  차. 시력 ․ 청력상태
  카. 질병 및 증상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소속직원의 인정(방문)조사 후,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장기요양등급판정

 ○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5.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그 판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판정결과 

통보내용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자) -> 판정내용 및 사유

○ 등급판정결과는 유선, 팩스 등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으시거나, 공단직원이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징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장기요양기관 급여 이용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안심재가노인복지센터와 급여 이용 계획 수립 후 계약체결 및 서비스(방문요양) 이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월 한도액
(2019년 기준, 원단위 절사)
본인일부부담금
 일반(15%)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40% 감경하는 자(9%)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60% 감경하는 자(6%)
기초생활
수급권자 
1등급1,456,400원 218,460원131,070원87,380원 면제 
2등급1,294,600원194,190원116,510원77,670원 
3등급 1,240,700원186,105원111,660원74,440원 
4등급1,142,400원 171,360원102,810원68,540원 
5등급 980,800원 147,120원88,270원58,840원
 인지지원등급 551,800원82,770원 49,660원33,100원 
확대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구분본인부담 공단부담국가와
지자체 부담 
합계
일반가입자(20%) 65세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7,306원
(4,564원)
29,224원
(18,256원)
36,530원
(22,82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감경대상자 
(10%)
 의료급여수급권자3,653원
(2,282원)
 -32,877원
(20,538원)
 천재지변,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로 장관이 인정하는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무료-  36,530원
(22,820원)
확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산정기준
36,530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2,8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