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국가지원금(85%~100%)으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 원  -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 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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