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요양 급여서비스의 종류 및 자격
- 수급자(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제력 수준이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기요양등급의 인정(취득) 및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의 종류는 1일 서비스 제공 시간이 60분과 90분 2종류이며,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90분 급여가 가능함.
- 가족인요양보호사의 범위 :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 요양 1~5등급 종류에 상관없이 가족요양 급여의 제공시간과 횟수는 동일 합니다. 단, 5등급의 경우 가족인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의 근무(서비스)시간은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휴일에도 상관없으며, 휴일이나 새벽, 야간 근무일지라도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1일 60분 급여제공
- 요양보호사가 65세 미만 등 고시 제23조 제6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급여시간이 60분이며, 월간 최대 일수는 20일까지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1일 90분 급여제공 결정기준 (고시 제23조 제6항)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3.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 위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일 90분 최대 31일까지 급여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시 제23조제3항)
-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단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가족요양보호사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것이 있는 경우
□ 기타 가족요양 관련 참고사항
- 주간보호센터를 (월 20일이상)이용할 경우, 총사용가능 수가에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 범위 내에서 가족요양 또는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아침에 식사와 송영을 위한 급여제공(1시간)이 가능합니다.
-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에게 요양서비스를 받은 후 수가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도 가족요양보호사가 추가로 급여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5등급일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는 치매교육을 수료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